알음다운/뉴스이슈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

카리스χάρης 2026. 1. 14. 03:03

26년 1월 13일 화요일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사형은 상급심까지 여러 차례 다툴 수 있으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1. 윤석열은 왜 사형을 구형받았는가? 

 

첫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다.

이것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둘째는 헌법질서 파괴 행동으로써

계엄령의 선포 과정에 불법과 위헌이 문제되었다. 

 


헌법 제77조 (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가 비상계엄의 기본적 법적 틀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어떻게 실제로 계엄을 공포·시행·공고하는지는 계엄법(別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 법에 따르면 보통 다음 절차가 요구된다.

 

✔ 사전 조건

  •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점
    → 전시·사변과 유사한 대규모 혼란 또는 외부 공격,
    → 질서 유지가 현행 법집행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함. 

     그러나, 당시 24년 상황이 이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다.

 

✔ 심의와 결정

  •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Cabinet 형태의 정부 회의) 등에서 현상 및 대응 필요성을 공식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계엄법과 헌재 판단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선포했다”고 절차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 선포문 작성·공포·공고

  • 계엄을 선언할 때는 대통령 명의의 공포문을 작성하고, 시행일·시행지역·계엄사령관 임명 등 구체적 요소를 행정절차상 공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이다. 

✔ 국회 통고

  • 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4항),
  • 이를 제때 하지 않았기에 절차적으로 위헌 요건이 성립된다.

 

특검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해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후속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여왔다. 

 

 

 

2. 윤석열 측 (변호인)의 주장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 [행동의 정당성] 헌법과 법적 권한 범위 내 행동이었다고 주장
“일부 세력이 국정을 방해한다. 이것은 국가 위기이다.”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따라서 권력의 유지·질서 유지를 위한 정상적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

 

✔ [정치적 공격/재판의 정치성] 변호인단은 이 재판이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3. 다른 주요 인물들은 어떤 구형을 받았나?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이상민 15년, 김용군 징역 10년, 김봉식, 징역 15년, 윤승영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12년

 

 

https://v.daum.net/v/20260113222650275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등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

v.daum.net

 

 

 

4. 계엄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미애:

계엄의 진짜 목적은, 그리고 홍장원이 계엄에 협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권력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신민을 만들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1] 

https://v.daum.net/v/20260113214352425

 

[2보]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v.daum.net

 

[2]

https://www.youtube.com/live/LWS71WoNHrM?si=dzaAdYsvY7rrYVam

 

[3]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77%EC%A1%B0

 

[4]

https://v.daum.net/v/20260113222650275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등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

v.daum.net

 

 

[5]

https://youtube.com/shorts/U98x_ugr3t4?si=k2FjPx3NhcVTrd_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