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두 가지 핵심 조항을 통해 종교와 권력의 거리를 법적으로 강제한다.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국교의 부정: 특정 종교를 '국가 종교'로 지정하여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하며,정치와 종교의 분리: 국가 권력이 종교 사무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종교 집단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권을 잡는 행위를 금지한다.이 조항은 특정 종교의 특권화를 막아 모든 국민의 종교적 자유(믿을 자유, 믿지 않을 자유, 종교를 바꿀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 안전장치를 지키기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