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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나 회사의 AI 산업 독점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카리스χάρης 2026. 2. 12. 19:11

 

AI가 소수의 회사·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일은 기술·경제·안보·인권이 모두 걸린 세계적 과제이다. 현실적인 정책·기술·제도 조합(“무엇을, 누가, 언제 해야 하는가”)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볼 수 있을까? 

 

핵심 원칙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1. 다원성(Plurality) — 여러 주체(국가·학계·중소기업·비영리)가 AI를 개발·운영할 수 있게.
  2.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독점적 락인(lock-in)을 줄이기 위해 표준·프로토콜을 열어두기.
  3. 투명성 & 감시 가능성(auditability) — 모델·데이터·계산자원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4. 공공 접근성(Public access) — 기초연구·공공모델·공용컴퓨팅을 보장.
  5. 공정 경쟁(competition & antitrust) — 플랫폼 집중을 해소하는 경쟁정책.

 

실질적 조치들

 

단기(0–2년) —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1) 공개 표준·인터페이스 의무화

  • 대형 모델·API 제공자는 표준화된 모델 인터페이스, 모델 카드(성능·위험·데이터 출처 요약)·API 행위 규범을 공개하도록 규제.
  • 효과: 포맷 락인 완화, 서드파티 생태계 활성화.

2) 모델·데이터·컴퓨트 레지스트리(투명성 레지스트리)

  • 국가별·국제적으로 경량화된 레지스트리를 만들어 대형 모델·중요 데이터셋·대규모 컴퓨트 클러스터의 존재와 기본 메타데이터를 신고하게 함(영업비밀 침해 없이 핵심정보만).
  • 효과: 집중도·리스크 관찰 가능.

3) 공공모델·공공컴퓨트 투자 확대

  • 정부·국제기구가 비상업적(공익) 고성능 모델공용 GPU/TPU 풀을 제공. 연구자·중소기업·개발자에 저렴한 접근성 보장.
  • 효과: 개발 접근성 향상, 기술 민주화.

4) 경쟁당국 전담팀 신설 &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기존 반독점 법 집행기관이 AI 특유의 행위(데이터·플랫폼 결합, 중요 인프라 장악)에 맞게 조사·처벌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중기(2–5년) — 제도 설계·시행

5) 데이터·컴퓨트 거버넌스: 데이터 트러스트·신탁(Community Data Trusts)

  • 지역사회·중소기업·학계가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데이터 신탁을 법적 구조로 만들고, 대형기업이 접근하려면 투명한 계약·요금·감시를 거치게 함.

6) 공공·민간 연구펀드의 조건부 보조

  • 공적 연구자금·세제 혜택을 받는 AI 개발은 모델·데이터·인터페이스 일부를 공개하거나 공공 라이선스(예: 공익사용 라이선스)를 적용하게 함.

7) 국제 협의체(예: AI 공공재 연합)

  • G20/UN 수준에서 공공 AI 모델·데이터·컴퓨트 자원의 공유 규범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역량강화(특히 글로벌 남반구)에 자금 지원.

8) 기업 책임·감시 규범 강화

  • 독점적 행태(예: 핵심 API의 비가역적 종속화)에 대한 과징금·구조적 분할 수단을 법제화.

 

장기(5–20년) — 구조적·글로벌 합의

9) 국제적 ‘컴퓨트 쿼터’ 또는 ‘컴퓨트 크레딧’ 메커니즘 

  • 대형 상업적 모델이 사용하는 대규모 컴퓨트(또는 에너지)에 비례해 국제적으로 거래 가능한 컴퓨트 크레딧을 부여. 일정 비율은 공공·비영리·개발도상국에 할당.
  • 효과: 초대형 모델의 무제한 확장 억제, 공공 접근성 제고.

10) 모델 에스크로(model escrow) / 핵심 모델 레지스트리

  • 특정 규모·능력 이상 모델은 레지스트리에 코드·점검 리포트·위험평가를 에스크로(중립 기관에 예치)해야 공개·배포 가능. 위기 시 국제적 차단·패치 가능.

11) AI 공공재 조약(Treaty for Public AI Commons)

  • 국가 간 동의로 AI 핵심 인프라(핵심 모델·데이터셋의 공공성)를 보장하는 국제조약 체결. 위반 시 무역·금융 제재 등 국제제재 체계와 연결.

12) 분산·연합형 AI 인프라 촉진

  •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분산 런타임, 오픈 하드웨어를 발전시켜 중앙 집중형 대형 클러스터 의존도를 낮춤.
  • 예: 지역 레벨의 ‘AI 허브’—로컬 데이터로 로컬 모델을 훈련·서비스.

 

구체적·실무적 메커니즘 (어떻게 운영할까)

A. Open Standards + Interop APIs

  • W3C·IEEE 등과 협력해 모델·데이터 메타데이터, 요청/응답 규격, 인증토큰 규약 제정.

B. 공개·감사 가능한 모델카드·데이터카드 도입 의무

  • 모델의 학습 데이터 특성·정책·버전·불확실성·사회적 리스크 표기 의무화.

C. 공공 컴퓨트 바우처 프로그램

  • 중소기업·비영리·학계에 GPU/TPU 바우처 제공해서 개발 진입장벽 낮춤.

D. 안전·윤리 인증제(“Public-interest AI Seal”)

  • 인권·프라이버시·공공가치 기준 충족 시 획득 가능한 인증을 만들어 제품 시장에서 가산점(조달·세금 혜택) 제공.

E. 기술적 감시 도구 개발

  • 모델 능력·배포 패턴 분석을 위한 모델 탐지·출처 추적 기술, 물리적 컴퓨트 사용량의 간접 추적(전력패턴) 등 투자.

 

새로운 아이디어(정책·기술 혼합)

  1. 국제 컴퓨트 크레딧(ICC) — 앞서 말한 컴퓨트 쿼터. 고성능 컴퓨트 사용은 크레딧을 소모하고, 크레딧 일부는 글로벌 공공 풀로 기부되어 저개발국 연구에 사용.
  2. AI 모델 ‘시드 뱅크’(Model Seed Bank) — 식물의 종자은행처럼 핵심 공공 모델의 체크포인트를 분산 보관. 재난 시 복원 가능.
  3. 모델·데이터 ‘공개 옵션(Opt-in Public Clause)’ 계약 — 공적 자금으로 개발된 연구 결과는 기본적으로 공개·라이선스되지만, 기업이 상업화 원하면 일정 기간(예: 1년) 공공 이용 보장.
  4. 지속가능성/에너지 라벨링 — 모델·서비스의 물·전력·탄소 발자국을 공개·라벨화해 소비자가 친환경 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
  5. 지역 AI 허브 네트워크 — 세계은행/ADB 같은 기관이 지역별 공용 AI 인프라(데이터·컴퓨트·인력)를 조성, 로컬 문제 해결용 모델을 지원.

 

누가 해야 하나? (역할분담)

  • 국가/정부: 법·규제제정, 공공 연구·컴퓨트 투자, 국제외교(조약)
  • 국제기구(UN, WTO, World Bank 등): 규범·기금·조정, 역량강화
  • 기업: 투명성·공익적 라이선스 선택, 인프라 분할·공유
  • 학계/비영리: 감시·연구·기술개발(오픈소스 모델)
  • 시민사회/노동조합: 정책감시, 공익 캠페인
  • 기술커뮤니티: 표준·오픈 툴 개발

 

위험·부작용(명확히 해야 할 것들)

  • 공개·공유가 악용될 수 있음(안전성 문제) → 등급화·검열적 접근 병행 필요
  • 규제의 과잉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규제의 유연성 확보 필요
  •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 → 지역·블록 수준의 파일럿으로 신뢰 형성 후 확대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실행 가능한 첫 10가지)

  1. 대형 AI 사업자에 모델카드·데이터카드 공개 의무화 도입(국가별 법규).
  2. 공공고성능 모델·컴퓨트에 접근 바우처 지급(정부 예산).
  3. 반독점 당국에 AI 전담 태스크포스 설치.
  4. 국제 투명성 레지스트리(경량화) 시범 운영.
  5. 공공연구자금의 공개 라이선스 조건 도입.
  6. 데이터 신탁 법제(파일럿 지역) 실행.
  7. 모델·서비스의 에너지·물 발자국 라벨 시범 적용.
  8. 오픈소스 AI 연구 지원 펀드(글로벌) 설립.
  9. 공익 AI 인증제 도입(조달 우대 포함).
  10. 글로벌 컴퓨트 크레딧 실험(소규모 다국가 파일럿).

 

 

마무리 — 왜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중요한가

  • 기술적·제도적 수단을 조합하면 독점적 집중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않을까?
  • 핵심은 접근성(Access)과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공공 이익지향으로 재설계하는 것.
  • 또한 글로벌 협력과 지역 역량강화가 병행되면 기술 패권의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