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잡담/자유칼럼

세계의 제헌절, 우리의 제헌절, 지금 우리의 제헌절

카리스χάρης 2024. 7. 17. 17:59

 

나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이 자랑스럽다.

나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선언한 헌법 제정일이 자랑스럽다.

 

헌법 제정 [9]
태극기를 계양한 시민들 이미지 출처 [9]
이미지 출처 [9]

 




 

<세계의 제헌절>

 

제헌절은 사실상 시민의 국가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출발절이 되는 날이다. 

왜냐하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함을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절대자에 의헤 법으로 시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닌,

만인에게 같은 헌법을 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모든 시민이 헌법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선언하는 날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어느 위치의 권력자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뜻하며, 

헌법의 제정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따르는 방향이 아닌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 제헌절 (Constitution day)은 Citizenship day로도 불린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기념하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 : 제헌절은 미국 연방 공휴일로써, 9월 17일(1787~)에 기념행사를 한다. 만약 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인 경우 학교 등은 비공식적으로 인접한 평일에 기념 행사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미국 헌법의 역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 역시 공휴일로써, 5월 17일(1814~)에 국가 거대 행사로 제헌절을 기념한다. 전통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등 국가와 아이들, 가족의 축제로 진행한다. 

덴마크 : 6월 5일이며 이날 덴마크의 민주주의를 함께 기념한다. 국경일에 맞먹는 날로 여겨지며, 많은 상점들이 운영을 안하며, 중도우파 사람들은 종종 이날을 근로자의 날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스페인 : 1978년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입헌 군주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을 알렸다. 국가 공휴일로써 학교나 대부분의 기업들, 상가들이 문을 닫는다. 

 


공휴일이 아닌 나라들도 많다.

 

 

대한민국 :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인도 :  11월 26일 (2015~). 헌법은 1950년 발효 되었으나, 2015년에 제헌절이 선포되었다. 공식 공휴일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헌법 전문을 읽거나, 인도 헌법을 주제로 퀴즈 대회를 하는 등 기념 행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기타 등등

 

 

 


 

<대한민국의 제헌절>

 

해방 후  1948년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선언한다.

 

단기 4281년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 전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단기4357년(2024년) 67주년 제헌절 경축식, 헌법 전문 읽기 퍼포먼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네 개이다.

우리나라는 제헌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 

식민 해방 이후 뿌리 뽑지 못한 친일 세력들이 제헌절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심지어 오늘 제헌절 행사는 말도 안되는 지각이 발생했다. 

 22대 국회의 지각은 21대 국회의 지각 기록을 갱신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은 제헌절 행사에 불참하였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헌절 기념 행사 [11])

 

 




국회 개원식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원식은 당대 국회의 문을 여는 행사로써 여야 협치의 상징이다. 

부적격한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협치로 돌보기는 커녕 깽판만 놓고 있다. 

대화가 불가능 한 사람들은 정치를 할 국가 소명을 짊어 져서는 안된다.

 

 

 

 

 


 

오늘의 주요 포털을 살펴 봤다.

네이버는 포털 검색창 옆에 법과 태극기를 장식하는 이미지를 덧붙여 제헌절을 국민과 함께 기념한다. 

다음은 오른쪽 탭 중간에 메세지와 함께 제헌절 기념 이미지를 넣었다. 

 

 

제헌절을 다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1] https://www.dcc.edu/student-life/organizations/student-government-association/constitution-day.aspx#:~:text=Constitution%20Day%20is%20an%20American,signed%20the%20Constitution%20in%201787. (미국 제헌절)

[2] https://namu.wiki/w/%EC%A0%9C%ED%97%8C%EC%A0%88 (대한민국 제헌절)

[3] https://www.visitnorway.com/typically-norwegian/norways-national-day/ (노르웨이 제헌절)

[4] https://en.wikipedia.org/wiki/Constitution_Day_(Denmark) (덴마크 제헌절)

[5] https://overseas.mofa.go.kr/dk-ko/wpge/m_19845/contents.do (덴마크 제헌절 국가 공휴일)

[6] 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holidays_in_Denmark (덴마크의 공휴일)

[7] https://en.wikipedia.org/wiki/Constitution_Day_(India) (인도의 제헌절)

[8] https://www.timeanddate.com/holidays/spain/constitution-day (스페인의 제헌절)

[9] https://cafe.daum.net/donggo2006/8ztC/7334?svc=cafeapi (제헌절 칼럼)

[10]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15050208 (22대 국회 역대 최장 지각, 21대 국회의 지각 기록 갱신)

[11] https://www.youtube.com/watch?v=4EXCsUhRAOA (76주년 제헌절 경축식)

[12]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text=%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20%EC%A0%84%EB%AC%B8(%E5%A4%A7%E9%9F%93%E6%B0%91%E5%9C%8B%20%E6%86%B2%E6%B3%95,%EA%B7%9C%EB%B2%94%EC%84%B1%EC%9D%B4%20%EC%9D%B8%EC%A0%95%EB%90%9C%EB%8B%A4. (대한민국 헌법전문)